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감액 기준

지급 대상 안내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감액 기준

만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고, 가구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전년 대비 19만 원 상향)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전년 대비 30만 4,000원 상향)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기준선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예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연금 등 소득에, 집·자동차·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다시 30%를 빼주고,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 유형별 확인 사항

혼자 사시는 경우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감액 없이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셨거나 이혼하신 경우도 단독가구로 봅니다.

부부 두 분 다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 20%가 감액됩니다.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입니다. 감액이 있어도 두 분이 받는 편이 유리하니 반드시 두 분 다 신청하세요.

부부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인 경우

65세가 되신 분만 신청하고 감액 없이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부부 기준(395만 2,000원)으로 심사합니다. 배우자 소득·재산도 함께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연계 감액).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줄어들어도 최소 지급액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어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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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기초연금 ·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