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과 본인부담상한제와의 차이
지급 대상 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과 본인부담상한제와의 차이
병원비를 돌려받는 제도는 두 가지이고 서로 다릅니다.
헷갈려서 한쪽만 신청하고 마는 분이 많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
- 본인부담상한제 — 1년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자동 정산해 돌려줍니다. 신청 없이도 초과분이 계산되며, 급여 항목만 대상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과도할 때 신청해야 지원받습니다. 비급여와 예비급여까지 포함해 계산하고,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두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제로 정산받았다고 재난적의료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적의료비 기준 요약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원칙, 중증·희귀질환 등은 200% 이하까지
- 재산 — 재산 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 질환 —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만
- 지원율 —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한도 — 연간 최대 5,000만 원
상황별 확인 사항
입원 치료를 받으신 경우
질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입원했다면 어떤 병이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장기입원으로 비급여가 많이 나왔다면 상한제로는 거의 못 돌려받는데,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도 계산에 포함하므로 이쪽이 유리합니다.
외래로만 치료받으신 경우
외래는 중증질환에 한해 지원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200%까지 넓게 적용됩니다.
이미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으신 경우
그래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고 중복 수급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은 지원액 계산에서 차감되므로, 신청서에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을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치료가 끝난 지 시간이 지난 경우
퇴원일(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입퇴원하셨다면 건별로 기한이 따로 돌아가므로, 최근 건은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병원 사회사업실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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