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과 본인부담상한제와의 차이

지급 대상 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과 본인부담상한제와의 차이

병원비를 돌려받는 제도는 두 가지이고 서로 다릅니다. 헷갈려서 한쪽만 신청하고 마는 분이 많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

  • 본인부담상한제 — 1년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자동 정산해 돌려줍니다. 신청 없이도 초과분이 계산되며, 급여 항목만 대상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과도할 때 신청해야 지원받습니다. 비급여와 예비급여까지 포함해 계산하고,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두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제로 정산받았다고 재난적의료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적의료비 기준 요약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원칙, 중증·희귀질환 등은 200% 이하까지
  • 재산 — 재산 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 질환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만
  • 지원율 —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한도 — 연간 최대 5,000만 원

상황별 확인 사항

입원 치료를 받으신 경우

질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입원했다면 어떤 병이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장기입원으로 비급여가 많이 나왔다면 상한제로는 거의 못 돌려받는데,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도 계산에 포함하므로 이쪽이 유리합니다.

외래로만 치료받으신 경우

외래는 중증질환에 한해 지원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200%까지 넓게 적용됩니다.

이미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으신 경우

그래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고 중복 수급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은 지원액 계산에서 차감되므로, 신청서에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을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치료가 끝난 지 시간이 지난 경우

퇴원일(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입퇴원하셨다면 건별로 기한이 따로 돌아가므로, 최근 건은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병원 사회사업실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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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페이지는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어떤 기관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공공저작물을 참고해 개인이 정리한 정보 안내 페이지이고, 신청 대행이나 금융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과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공단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복지로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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