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26의 게시물 표시

국민연금 환급금 지급 대상과 발생 원인

지급 대상 안내 국민연금 환급금 지급 대상과 발생 원인 국민연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입니다. 청구 기한도 서로 다르니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 2가지 ① 과오납금 — 보험료를 실제보다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청구 기한 5년 . ②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을 조건이 안 되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돈입니다. 청구 기한 10년 . 기한은 국민연금법 제115조 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나면 돈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오납금이 생기는 4가지 이유 퇴사 후에도 보험료가 공제됨 — 회사의 자격상실 신고가 늦으면 발생합니다 이중납부 — 자동이체와 고지서 납부가 겹친 경우 소득 정정 — 신고 소득이 뒤늦게 낮게 정정되어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자격 변동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자격이 겹쳐 이중으로 부과된 경우 대상자 유형별 확인 사항 최근 퇴사하셨거나 이직하신 경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회사가 자격상실 신고를 늦게 하면 퇴사한 달 이후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직으로 두 회사에서 같은 달 보험료가 공제된 경우도 해당합니다. 퇴사 시점 전후 3개월치를 확인해 보세요. 지역가입자·자영업자 소득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자료가 나중에 정정되면 보험료가 소급해 줄어듭니다. 이때 이미 낸 차액이 과오납금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바뀐 해가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 이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 으로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청구 전에 공단에 두 경우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가족이 사망하신 경우 유족연금 요건을 못 채웠더라도 사망일시금 이나 반환일시금을 ...

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비와 지원 자격

지급 대상 안내 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비와 지원 자격 노인일자리는 유형에 따라 활동비도 지원 자격도 크게 다릅니다. 월 29만 원짜리와 76만 원짜리는 아예 다른 사업입니다. 2026년 규모 전체 115만 2,000개 —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익활동형 70만 9,000개 — 월 29만 원 · 11개월 노인역량활용형 19만 7,000개 — 평균 월 76만 1,000원 · 10개월 가장 중요한 차이 — 기초연금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량활용형과 시장형은 기초연금과 무관 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안 받고 계셔서 포기하셨다면, 역량활용형을 확인해 보세요. 유형별 확인 사항 공익활동형 — 월 29만 원 / 11개월 노노케어(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보육시설·공공시설 봉사, 환경 정비 등입니다. 월 30시간 내외 로 부담이 가장 적고 물량도 제일 많습니다(70만 9,000개). 단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역량활용형(사회서비스형) — 평균 월 76만 1,000원 / 10개월 학교 학습 보조, 공공행정 업무 지원, 돌봄 보조 등 경력과 역량을 쓰는 일자리 입니다. 활동 시간이 길어 활동비가 2.6배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 만 65세 이상(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시장형·공동체형 소규모 매장 운영, 제조·판매 등으로 수익을 나누는 방식 입니다. 활동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과 무관하며, 일정한 노동 강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본 모집은 연말에서 연초 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연중 수시로 추가 모집 합니다. 지금 신청해 두면 대기자로 등록되어 결원 발생 시 순번대로 연락이 옵니다. 지역별로 일정이 다르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감액 기준

지급 대상 안내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감액 기준 만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이 기준 이하여야 하고, 가구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전년 대비 19만 원 상향)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전년 대비 30만 4,000원 상향)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가 대상입니다. 기준선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예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연금 등 소득 에, 집·자동차·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다시 30%를 빼주고,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 유형별 확인 사항 혼자 사시는 경우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면 대상입니다. 감액 없이 월 최대 34만 9,700원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셨거나 이혼하신 경우도 단독가구로 봅니다. 부부 두 분 다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 20%가 감액 됩니다.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 입니다. 감액이 있어도 두 분이 받는 편이 유리하니 반드시 두 분 다 신청 하세요. 부부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인 경우 65세가 되신 분만 신청하고 감액 없이 월 최대 34만 9,700원 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부부 기준(395만 2,000원) 으로 심사합니다. 배우자 소득·재산도 함께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고 , 줄어들어도 최소 지급액은 보...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대상과 발생 원인

지급 대상 안내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대상과 발생 원인 건강보험 환급금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조회가 빨라집니다. 환급금 2가지 종류 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1년(1월~12월) 동안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2025년 최고 상한액은 826만 원입니다. ②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 건강보험료를 더 냈을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병원 이용과는 무관합니다. 과오납 환급금이 생기는 3가지 이유 이중납부 — 자동이체와 직접납부가 겹쳐 같은 달 보험료를 두 번 낸 경우 자격 변동 — 취업·퇴사·피부양자 등재 등으로 자격이 바뀌었는데 기존 고지서대로 납부한 경우 소득·재산 정산 — 신고 소득이나 재산 자료가 뒤늦게 정정되어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대상자 유형별 확인 사항 65세 이상 어르신 병원·약국 이용이 잦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 초과금이 생기기 쉽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기간이 있으면 별도 기준이 적용되니 함께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므로 연말정산·퇴사 시점 에 과오납이 자주 생깁니다. 이직으로 두 회사에서 같은 달 보험료가 공제된 경우도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사업자 소득·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자료가 나중에 정정되면 소급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이때 이미 낸 차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기간이 있으면 중복 납부분 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명의로 조회되는 경우가 있으니 세대 단위로 확인하세요. 소멸시효 3년. 조회했을 때 금액이 없더라도, 자격 변동이 있었던 해가 있다면 연도별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3단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