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 지급 대상과 발생 원인
지급 대상 안내 국민연금 환급금 지급 대상과 발생 원인 국민연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입니다. 청구 기한도 서로 다르니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 2가지 ① 과오납금 — 보험료를 실제보다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청구 기한 5년 . ②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을 조건이 안 되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돈입니다. 청구 기한 10년 . 기한은 국민연금법 제115조 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나면 돈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오납금이 생기는 4가지 이유 퇴사 후에도 보험료가 공제됨 — 회사의 자격상실 신고가 늦으면 발생합니다 이중납부 — 자동이체와 고지서 납부가 겹친 경우 소득 정정 — 신고 소득이 뒤늦게 낮게 정정되어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자격 변동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자격이 겹쳐 이중으로 부과된 경우 대상자 유형별 확인 사항 최근 퇴사하셨거나 이직하신 경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회사가 자격상실 신고를 늦게 하면 퇴사한 달 이후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직으로 두 회사에서 같은 달 보험료가 공제된 경우도 해당합니다. 퇴사 시점 전후 3개월치를 확인해 보세요. 지역가입자·자영업자 소득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자료가 나중에 정정되면 보험료가 소급해 줄어듭니다. 이때 이미 낸 차액이 과오납금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바뀐 해가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 이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 으로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청구 전에 공단에 두 경우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가족이 사망하신 경우 유족연금 요건을 못 채웠더라도 사망일시금 이나 반환일시금을 ...